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장기 지속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생계 위기 가구에게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시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신청 대상자 분들께서는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시생계지원이렇게신청하세요

     

    한시생계지원금 조건

    전국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 계획 중에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접수는 5일부터 받고 있었다고 하며 일부 지역은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현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하므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지원 조건으로는 코로나19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실직 및 휴업, 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소득감소

    한시생계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지급을 하며, 가구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21년 1월 부터 5월까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재산조건

    여기서 재산 조건이란 가구 전체 재산의 총합이 대도시의 경우 재산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3.5억 미만, 농어촌은 3억 미만이어야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1부터 100으로 둔 것을 말합니다. 75% 이하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위의 금액 보다 소득이 낮아야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한시생계 지원금은 다른 코로나 19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이 되므로 4차 재난지원금 항목 중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등 올해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항목 중 이미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는 제외 대상이 된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분들은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 가능 기간 : 2021. 05. 10(월) ~ 5. 28(금) 22:00
    • 세대주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가능
    • 홀짝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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