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중 소득요건이 하위 70%이하 되시는 분들의 경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일정 연령과 소득만 충족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인상 수급액과 수급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해방이후 국가발전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하였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가입을 하셨어도 그 기간이 짧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발전 기여도에 따른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격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하여 소득 기준 내에 충족을 하는 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

     

    수급자격

     

    위 표와 같이 본인의 소득 평가액이 선정 기준액 내에 해당해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평가액의 계산법은 0.7 X (근로소득-96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만약 단독가구이고 월 150만원에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계산법은 아래처럼 됩니다.

    예시) 소득기준 평가액 = 0.7 X (150-96) + 30 = 113만원

     

    113만원의 경우 일반수급자의 선정 기준액 148만원보다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준비서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전월세 계약서까지 준비해서 가셔야 하며 그외 필요한 서류인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 신고서 등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2020년 당시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시 월 최대 254,760원이였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8,000원이였습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하위 40%이여야 하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이였습니다. 

     

     

    수급액

     

     

    하지만 2021년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 저소득수급자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하위 70%이하면 수급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가 된 날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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