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현대 아이오닉 등 전기차의 능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주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기차보조금-썸네일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021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규정이 확대되면서 초소형 전기차뿐만 아니라 대형 전기트럭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며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전기 차종 완화 및 보조금 지원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서울로 등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외국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지원대상

     

    필수요건

    지원 대상별 기준뿐만 아니라 보조금 신청시 공통적인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가능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서울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며 차종 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조금차등적용

     

    전기 승용차는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이 차등적용됩니다. 

    • 국비: 6천만원 미만은 전액, 6~9천만원 미만은 50%, 9천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 시비: [해당차량국비/국비최대단가] x [시비단가 400만원] 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추가 보조금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더불어 별도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추가지원을 합니다.

     

    국비

    •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시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 70만원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 100만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50만원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021년 2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을 전액 소진하기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는 3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신청방법

     

    보조금 신청은 차량을 구매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해공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기

    www.ev.or.k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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