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슨느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기준한 자격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연장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집합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 감소 일반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목차

     

     

    버팀목자금플러스-썸네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 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의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의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을 지급하며 식당, 숙박, pc방 등의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 및 공연업 등의 업종은 19년도 대비 20년도의 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며 40%이상 감소시 250만원, 20%이상 감소시 20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업종 중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집합금지(연장) : 실내 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11종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종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 숙박업, PC방 등 10종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 일반(매출위기)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종 

     

     

    매출감소 기준 

    19년도 대비 20년도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며 19년도의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20년도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20년도에 창업하였을 경우, 월별 평균 매출액의 감소 등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기준은 추후 공고시 업데이트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개 운영시 150%, 3개 운영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 만큼 지급을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밖에 지원을 안해주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적용되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점상 지원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 등의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무허가 노점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기존의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자금 신청과 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중입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홀수부터 진행되며 30일부터는 짝수 번호가 진행되는 등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신속지급대상자와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신속지급대상자는 3월 29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지급을 시작하며 2차 신속지급대상자는 4월 중순부터 신청 및 지급을 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당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주소 링크

    버팀목자금플러스.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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