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이 작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수많은 정부 지원금을 계획 및 지급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나 각종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지원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가 있으며 이제 반기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자격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썸네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제도

    2022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던 기존 장려금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위해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마다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연 소득 금액과 재산이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 금액보다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 특고 등 각종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종교인이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지급이 되며 전문직일 경우에만 신청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며 둘 중 하나를 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현재 신청 가능한 것은 정기 지급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가구별로 지급이 되므로 한 가구당 한 명이 대표로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서 조건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소득과 재산이 되겠으며 먼저 소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에 해당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 조건의 경우 연간 소득 기준 금액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는 한 가정 내에서 단 한 사람만 돈을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
    •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 중인 가구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기준 총 금액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생계를 위해 본인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경제 활동을 통하여 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은 3600만원 미만

     

    가구 별 공통 조건

    • 위의 가구 별 소득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산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전년도인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전세금, 분양권, 주식, 자동차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와 함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 직계존비속(본인보다 아래의 직계. 예를들면, 자녀, 손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가구 내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액에서 차감을 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방식과 정기 지급방식으로 나뉘며 각 지급방식 별로 신청 및 지급일이 각각 상이합니다. 21년 기준, 반기 지급방식 신청 및 지급일정으로는 3월 신청, 6월 지급을 합니다.

     

     

    정기 지급방식의 경우 5월 1일~31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정기 지급을 합니다. 두 개의 지급방식 중 자신이 신청 가능한 날짜에 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만약 5월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반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한 이후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21년 3월 1~31일 21년 6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 21년 5월 1~31일 21년 9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각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와 본인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합한 총 급여액에 따라서도 급여액 별로 차등 적용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벝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누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다만, 가족구성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일 경우 50%를 감소시킨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만 지급이 되므로 참고바랍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만원 ~ 150만원 3만원 ~ 260만원 3만원 ~ 300만원
    기한 후 신청시(90%) 최대 135만원 최대 234만원 최대 270만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개인마다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 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손택스, ARS전화(1588-9944), 장려금 전용 콜 센터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손택스 어플 설치 및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입력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서울청 ☎ 02-2114-2199
    • 인천청 ☎ 032-718-6199
    • 중부청 ☎ 031-888-4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 했을 경우

    국세청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고 조회된다 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조회

    5차 재난지원금 한 눈에 확인하기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완벽정리)

    신용 등급 무조건 올리는 방법 3가지!! (단기간에 점수 받는 비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