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완벽정리

5월은 가정의 달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납세자의 실수로 인하여 자료가 미비하다거나 잘못 신고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깜빡하고 놓친 세금 공제 항목이나 절세 방법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등 각종 착오 및 누락을 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하여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고 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이나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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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 등을 하지 않았거나 세무 대리인의 실수나 각종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받지 못한 경비,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오납 세금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이나 각종 세금에 대해 누락된 소득 및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에 세액을 납부하고 나서 정해진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다음 년도 5월 31일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경정청구 신청 및 세금 환급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건네 주지만 이처럼 세금을 많이 납부하셨을 때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로부터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서 증가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
    5. 위 와 유사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 신청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청구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면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홈택스 내 '신고/납부' 클릭
    4. 종합소득세 클릭
    5. 경정청구 작성

    홈택스신청방법1
    홈택스신청방법2

    작성을 하실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신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경정청구서 제출 및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면 경정청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로는 당초 제출분 서류인 지급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소득공제 신고서와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인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소득공제 신고서
    •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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