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한눈에 알아보기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분들이 해야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므로 확인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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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여러 소득들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들을 모두 종합하여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뜻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지출보다 작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이 차등적용됩니다. 다음 사진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은 5월로, 1달 간 진행이 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며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법에 따라 과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1년에 한 달뿐인 이 신고기간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5월 1일~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하며 이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 등의 정확성 여부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등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거나 연금소득이 1천2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기타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종류  소득 내용
    근로소득  노동력 제공 이후 그 대가로 발생한 소득
    배당소득  주식 또는 부동산 등에 인하여 이익을 분배받아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금융기관(은행)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연금소득  일정 기간 기여금 납부 후 퇴직, 노령 시 지급받는 소득
    기타소득  상금, 복권,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연금 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사업자 
    • 연금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사업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작년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추가 수입이 없는 방문 판매자 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활용, 관할 세무서 방문, 세무사 도움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 홈텍스와 관할 세무서는 셀프로 진행이 되며 세무사 도움시 대리신고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는 셀프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방법이 매우 간편합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상단 메뉴바 중 '신고/납부' 배너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정기 신고 작성 클릭을 하시고 간단하게 개인정보 입력 등을 안내 절차에 따라 기입하시면 홈택스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홈택스로 세금 신고가 가능한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능하니 이 시간 안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홈택스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차후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리 필요 서류와 절세 방법 등에 대하여 확인하신 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방문 및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을 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들고 가셔야 합니다. 

     

    세무사 대리 신고

    앞서 설명해드린 신고방법과 다르게 이는 세무사가 본인 대신에 대리 신고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 방법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보다는 쉽고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다보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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