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완벽정리

종합소득세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소득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 등 납세를 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줄 모르거나 간과하셔서 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년에 단 한 번뿐이며 매년 5월 달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세금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성실하게 신고를 한 자는 세재 혜택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안내받은 경우에는 5월부터 6월 31일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직장인이거나 근로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매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분석해보며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며 실제 소득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반대로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매출 및 지출 등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본인에게 발생된 소득과 지출 증빙 자료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 하시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이미 지난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 혹은 사업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3.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만 있는 경우

    4. 연말정산을 끝마친 종교인 소득 (근로 또는 기타)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으며 혹택스 이용, 관할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리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바랍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한눈에 알아보기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분들이 해야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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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사항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은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여러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을 받지 못합니다. 

     

    가산세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며 그 외에도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사유가 일반 무신고일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과사유가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 MAX(3,4)
    3. 무신고납부세액 x 20%
    4.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과사유가 부정 무신고일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되며 국제거래 수반시 60%까지 부과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40%(국제거래 수반시60%) 또는 수입금액의 0.14%가 부과됩니다.

     

    1.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무신고 : MAX(3,4)
    3.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4. 수입금액 x 0.14%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미달 또는 납부세액x미납일수x0.025%가 부과굅니다. 여기서 미납일수란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 금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며 부과합니다

     

    1. 미납,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2.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소명요구

    종합소득세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점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미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명 요구자에 해당되실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과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별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은 이처럼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셨을 때보다 안하셨을 때에 대한 과태료나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므로 반드시 신청 기한을 확인하셔서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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