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내역들을 확인해주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에게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부해야할 시기나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이유와 내용을 몰라 많은 사업자 분들이 곤란함을 겪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발행방법, 전송기한 등을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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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를 비롯하여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발급 의무자로 시행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하며 종이세금계산서는 제한이 됩니다.

     

     

    다만,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전송 기한을 넘기거나 미전송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바랍니다.

     

     

     

     

     

    가산세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의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기한에 발급받지 못하거나 미전송시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및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이 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이 될 때에는 공급 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송기한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파일 전송없이 발급 사실만 알리는 메일, sms의 경우 미발급 상태로 인식합니다. 또한,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상대방 이메일로 발손한 경우에도 아직 발급 완료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식별하니 유의바랍니다.

     

     

    전자발급-의무기간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방법으로는 ars, 세무서 이용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ARS 전화 발급의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해야 가능합니다. 보안카드를 발급한 후,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를 통한 발급은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홈텍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방법

     

    1. '홈텍스'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인증

     홈텍스 이동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2. '조회/발급' 이동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배너에 있는 조회/발급으로 이동을 합니다.

     

    발급방법1

     

     

     

    3.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내 발급 클릭 후 건별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발급방법2

     

    4. 내용 기입 후 발급하기 클릭

      위 목록을 모두 기입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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