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대해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빈로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시생계지원금-썸네일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로써, 기존 복지 제도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위해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은 4066억 원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5억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 재산의 경우 재산 기준에서 반영 제외입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두었을 때를 말합니다.  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중위소득75%

     

    또한 위기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보다 소득이 일정부분 감소하였거나 지자체장이 위기 가구라고 인정을 해주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으로 정액 1회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른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4월 중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정부안이 나오면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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