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여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접종을 맞은 자에 한하여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목차

     

     

    백신휴가제도썸네일

     

    백신휴가제도 대상

    백신휴가제도는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휴가를 신청하는 자를 대상으로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없이도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신휴가제도는 4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백신 접종 이후 10시~12시간 이내에 반응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에 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상 반응이 일어날 경우 추가적으로 휴가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휴가제도 적용 순서

    정부는 4월 첫째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먼저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교사이며 5월은 항공승무원 6월부터는 경찰, 소방, 군인 등의 사회필수인력들이 접종을 받을 계획이며 인사처 및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을 해석하여 병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8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백신휴가 활성화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백신 접종자 중에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접종받은 요양병원 중 무작위로 20곳을 선정하여 접종자 5400명을 조사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75명의 환자가 하루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이상 반응

    주요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내에 호전이 된다고 하며, 만약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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