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온 기초노령 연금제도를 완화하여 2014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을 하며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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