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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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가족볼봄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 지원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올해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위해 4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가족 중 한 분이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만약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나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할 경우에도 가족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자에게도 지원금 지급한다고 합오니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내용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고용노동부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거나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동하기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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