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유로 인해 다니던 회사로부터 그만두게 되거나 해고를 겪기도 합니다. 또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더이상의 근로소득이 멈춰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실텐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 안정에 필요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된 생계 속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만 가능하며 자진퇴사가 아닐 경우에만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속해서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하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자

    위 사항에 해당하셔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셨을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들어맞는 사유로 퇴직을 하셨을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2019년 10월 1일 이후로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서 계산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하한액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급 급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실업상태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들어가셔서 고용보험 상태가 상실로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고[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셔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후 '워크넷'을 검색하여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에 대해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or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거주지 주변에 있는 고용센터를 검색하여 방문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4. 수강 후 14일(2주) 이내에 거주지 주변 고용센터 방문

    3번까지 다 하셨다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주변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신분증 지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

    제출을 하셨다면 14일 내에 기 방문했던 고용센터 측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실업인정일에 맞춰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현재 본인이 실업상태임을 증명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각 차수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별 정확한 실업인정 신청일은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구직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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