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완벽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다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총 4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확인(실업인정)되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목차

     

     

    실업급여-완벽정리-썸네일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3.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자발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금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퇴직연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아래 표 참고)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에 이직하셨을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일 경우 60,000원이며 2017년 4월 이후 이직 시 50,000원이 되겠습니다.

     

    하한액

    퇴직을 한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80% 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실직 당시의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참고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가장 먼저 이직 신고를 하신 후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해야하며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신청 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1. 이직 신고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경우 전 직장에서 통상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안되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글 가장 하단에 이직확인서와 함께 양식을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3. 고용센터 방문

    수강 완료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12개월)이 경과하거나 실업 이후 중간에 재취업을 하셨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즉시 본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 표기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뒤에 지급이 됩니다.

     

    실업 신청 및 교육 수강 이후 대기기간 7일치를 제외한 실업급여 8일 치가 지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확인받으셔야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실업인정은 아래 표기하였습니다. 

     

    한 눈에 보는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지급절차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주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실업상태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이 제한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 제출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가 모두 반환되며 지급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뜻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 준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인정 서류 

    구직활동 증명 서류

    • 사업장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면접 또는 서류접수 제출
    • 인터넷 이용 시: 모집요강 화면 출력 및 입사지원서 신청 화면 출력
    • 채용박람회 참석 시: 참석 관련 자료 출력

    직업훈련 증명 서류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 서류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이직신고 양식 다운로드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1인당 450만 원 지급받는 방법 총정리

    청년 희망키움 통장으로 1500만 원 정부 지원받는 방법 총 정리

    5차 재난지원금 한 눈에 확인하기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완벽정리)

     

    5차 재난지원금 한 눈에 확인하기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완벽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입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기

    wisejs.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