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가구 별 소득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위의 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표이며 본인의 가구 소득 금액이 표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목차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진 점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약 3% 인상되면서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노인 및 한부모 포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연 1억의 고소득자나 9억원 이상의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 급여액은 소득 인정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급여로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거의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로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구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접속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접속합니다.
2. 개인정보 입력
기본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하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전화 신청
국번없이 129로 전화를 하시면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목적 하 연락했다고 하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내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노숙인 자활 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 재직 중인 자로, 생계를 보장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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