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택시도 밀폐형 공간 안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 택시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내용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로써 4월 1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꼭 확인해보시고 전국의 법인택시 기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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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21년도 2월 1일 이전에 택시기사로 입사한 분들 중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요건이 필요하였지만 현재는 2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도 위에 표기한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4차 재난 지원금 확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19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취약계층과 생계가 어려운 대학

    wisejs.tistory.com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총 56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매출감소 요건이 충족한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 택시 사업주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3차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으면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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